안녕하세요. 고객상담실입니다.
폐사의 적송차콜은 국내 유일 천연식품첨가물로서 식품첨가물공전상 " 식품제조 또는 여과보조제로서
최종식품 생산시 200:1 이하로 제거되어야 한다"란 기본 용도가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이 아닌 관계로
병명등에 효과를 언급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본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80세가 거의 되십니다.
>위가 안좋고. 요새 걔속 설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당뇨도 있으시구요.
>이런 분께 숯을 드려도 괜찮을지요.
>괜찮다면 복용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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