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상담실입니다.
2002년 7월까지 국내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적송을 사용해 천연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회사는 두업체가 있었습니다. 한곳은 폐사이오며 다른 한업체는 7월에 식품첨가물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엄청난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불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이나 기타 사람들이 보는 곳에는 식약청번호나 기타 사항이 없이 단순 차콜이란
말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고객께서 선택
하셔야 되며,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강조한다면 하기의 식약청 담당자에게 고발 조치하시면
됩니다.
서울식약청 식품감시과 하재욱씨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다른곳에서 챠콜을 사서 식용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먹는 챠콜은 적송활성탄이라고 하는데 그럼 먹으며 안되는 건가요. 아님 효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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