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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되지 않은 목초액은 얼마나 위험한가!!-보도자료-
  운영자   1870
  2004-01-10 02:04:16   3496
 
신문보도 - 2000.04.26. 동아일보 -  
'과다 메틸알코올 건강을료' 조제 6개사 적발
  
허용치 6~60배 초과 과량섭취땐 실명 우려

검찰은 25일 목초액(참숯을 구워 채집한 액체)을 원료로 해 향신료 건강음료 등을 만들어온 국내 7개 업체
(무허가 2개 표함)를 조사해 이중 6개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 회사의 제품들은 목초액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아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의 허용기준치 (50ppm)를 6~60배 초과했다는 것. 메틸알코올은 인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심한 경우 실명할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시료에 물을 타서 허위 감정을 받아 성분검사를 통과해왔으며 한 업체는 '메틸알코올 기준치 초과' 때무에 폐기처분을 받은 건강식품 450여병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이덕선)는 이날 유독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목초액 향신료 건강보조식품 등을 팔아온 혐의로 창림산업 심재홍, 삼림개발 황현구, 고성산업 윤석문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촌임산 여영등, 한국가화사키 성도제, 우리숯농법연구회 박완서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식품에 쓸수 없는 화학제품인 합성주정을 곡물주정 대신 진액 추출용매로 사용한 혐의로 동원고려인산 생산부장 박태용씨(37) 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표 김해중씨(56)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합성주정을 떡볶이 떡이나 냉면 등의 부패방지제로 사용한 혐의로 칠갑농산 상무 이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제목초액VS.숙성 목초액
  정제되지 않은 목초액을 얼마나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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