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목초액 시트 과장광고 주의
[속보, 사회] 2002년 06월 23일 (일) 18:10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목초액(수액)시트' 제품들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나무나 식물의 추출물을 습포제처럼 가공, 신체 부위에 부착해 사용하는 목초액 시트 제품들
이 '네떼루마니' '활기천' '목초수액원기시트', '천연수액시트', '상황후시기시트' 등의 이름으로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량 유
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발바닥 등에 붙이면 일시적으로 상쾌감을 주는 일반공산품에 불과할 뿐 의약적으로 효과와 효능이 전혀 입증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부 판매업체와 약국들은 이 제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성인병 예방 등의 효과를 가진 의약품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다.
식약청은 "목초액 시트제품들은 효과와 효능은 물론이고 안정성과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법 허위광고를 한 제조.판매업
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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