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업체상담
 
 
 

  [re] 먹는 숯가루에 대해
  운영자   1525
  2004-01-08 09:13:05   3574
 

>생활참숯에서 판매하는 적송챠콜과 참숯과 사람들에서 파는 먹는 숯가루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는 2년전에 숯가루를 복용하여 효험을 본사람을 지켜본일이 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참숯의 적송챠콜은 식품첨가물 허가를 받은 것이고 참숯과 사람들의 식용숯은 미국 FDA허가를 득한 제품이니
>어떤게 좋은 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혼돈이 옵니다. 다만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숯은 첨가물역활로서만 허가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 식용이라고 판매하는 근거와 참숯과 사람들의 미국허가를 득하였다는 근거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리며 확신이 서면 제품구입하겠습니다.
>

♧ 첨부 내용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국내 식약청과 미국 식약청은 거의 비슷한 제품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하며 검사를 합니다. 폐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첨가물인 활성백탄과 목초액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얼마전에 웰트웰인가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불법 제품으로 현재 식약청 약품감시과
에서 조사를 마치고 식품감시과쪽으로 그 사안을 넘긴 사항입니다. 넘기는 과정에서 우선 불법임을 통보한 사항이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 제품의 제조회사는 라이즈업이란 회사로 익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업체는 이미 삼육건강이란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번엔 모양을 바꾸어 그러한 형태로 제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것입니다. 삼육건강이란
일반인이 알고 있는 삼육 계열의 회사가 아닌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이에 이당시 폐사에서 법적테두리에서
공정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하자고 했으며 향후에 이러한 제품을 만들지 불법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불법 제조를 하고 고객과 같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
하는수 없이 식약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사항은 식약청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검찰에 통보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폐사의 제품은 이미 마르쉐레스토랑이나 여러 식품제조 업체에서
구입하여 빵을 만드는 재료나 기타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200:1 이하로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하여야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식용화한 제품이란 의미입니다. 만일 식용이 될 수 없다면 마르쉐와 같은 대규모
업체에서 숯빵등을 공급할 수 없을겁니다. 숯은 식품으로 나올수 없으며, 웨에서 언급한 제품과 같이 환자용식품이란
것은 식품공전상에 없는 유령명칭입니다.

고객과 같이 많은 분들이 FDA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안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FDA의 허가를 받으려면 FDA의 인정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통과하면 FDA의 허가를 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말하는 FDA에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국내에 FDA를 대행하는
회사가 약 2-3군데 정도 됩니다. 이 업체에 약 300만원 정도를 주면 2달 이내에 검사 성적서를 받아 봅니다. 이것이 요즘
국내에서 말하는 FDA 허가 입니다. 따라서 폐사에서는 그러한 요식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폐사에서 FDA에 허가를
받고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해서 폐사의 제품인것으로 바꾸어 시험을 의뢰하면 시험에 합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내에서 말하는 FDA 인증이란 것입니다. 반면, 국내 식약청에서 어떻게 식품첨가물등을 관리하는지를 말씀 드립니다.
식약청 인증 기관에서 한달에 한 번씩 제품을 시험해 합격 받아야 되며, 제품 출하전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
적법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여 적발될 경우 대표자가 구속까지 되는 것이 바로 폐사에서 제조하는 적송차콜과 목초액
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폐사가 식용화에 성공한 숯과 목초액을 제조하는 회사인것입니다. 하기의
자료는 일간지에 나온 자료이며, 현재 대규모 소수 업체만이 규격화되고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더 자세한 언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폐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폐사
역시 이런 업체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이며, 민형사상에 추호도 문제점이 없기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복사해서 거론 업체에 말씀하시면 모든 의문점은 풀릴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문보도 - 2000.04.26. 동아일보 -  
'과다 메틸알코올 건강을료' 조제 6개사 적발
  
허용치 6~60배 초과 과량섭취땐 실명 우려

검찰은 25일 목초액(참숯을 구워 채집한 액체)을 원료로 해 향신료 건강음료 등을 만들어온 국내 7개 업체
(무허가 2개 표함)를 조사해 이중 6개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 회사의 제품들은
목초액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아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의 허용기준치 (50ppm)를 6~60배 초과했다는 것. 메틸알코올은
인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심한 경우 실명할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시료에 물을 타서 허위 감정을 받아 성분검사를 통과해왔으며 한 업체는 '메틸알코올 기준치 초과'
때무에 폐기처분을 받은 건강식품 450여병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이덕선)는 이날
유독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목초액 향신료 건강보조식품 등을 팔아온 혐의로 창림산업 심재홍, 삼림개발 황현구, 고성산업 윤석
문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촌임산 여영등, 한국가화사키 성도제, 우리숯농법연구회 박완서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
은 식품에 쓸수 없는 화학제품인 합성주정을 곡물주정 대신 진액 추출용매로 사용한 혐의로 동원고려인산 생산부장 박태용씨(37)
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표 김해중씨(56)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합성주정을 떡볶이 떡이나 냉면 등의 부패방지제로
사용한 혐의로 칠갑농산 상무 이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평당 필요한 숯 용량
  [re] 먹는 숯가루에 대해
 
reply   modify   list